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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사기변호사 선임해서 형사소송 해볼까요

조회수 62,630 | 2024-01-22

취직이 잘 안돼서 지인찬스로 알바자리 구해서 일했어요. 급여도 최저시급보다 높고 쉬운 사무직이라서 몇달 일했는데요 그 회사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래요 지인도 몰랐다고 해서 누굴 탓할수도 없고.. 어쨌든 사기죄로 경찰 조사 받게 됐어요 진짜 몰랐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ㅠ.. 일산사기변호사 선임해서 형사소송 대처해볼까요
A

일산사기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더 이상 보이스피싱은 경범죄가 아니며,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협박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 중 하나이기에 일산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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