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630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더 이상 보이스피싱은 경범죄가 아니며,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협박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종류 중 하나이기에 일산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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