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421 | 2023-10-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평택변호사사무실 입니다.
쌍방폭행 합의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진행하게 될 경우 처벌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지역적인 특수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전치 4주가 초과할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합의 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는 대부분 조정이나 화해라 불리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고발을 철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처벌이 경감되는 경우라 하여도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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