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사회생활이 적은 학생, 주부, 무직자, 노인 등 일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액 알바'라고 접근하여 다른 업무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을 시키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형법 제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에 해당하는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실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큰 처벌을 받게 되니 군산사기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군산보이스피싱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