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따님 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학폭 신고 및 형사고소가 가능하기에 부천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먼저 해당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가해학생은 4호 이상의 학폭 5호, 6호, 7호, 8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생기부에 남게 되어 대학 입시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데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0호까지의 처벌이 이어지며 소년원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 아이의 부모도 부천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기에 상대의 전략을 먼저 내다보아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본 변호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의뢰인과 모든 상담을 1:1로 진행하고 있어 100% 비밀 보장을 해드리고 있으니 고민은 시간만 지체할 뿐 빠르게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한 답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