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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조회수 96,738 | 2024-03-08

제가 해외 ip로 들어가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었습니다. 이게 돈이 좀 꽤 모이길래 친구 꼬셔서 같이 했는데 그게 걸리는 바람에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혹시 형벌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불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적발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우 구속수사의 위험성까지 존재하는데요.

온라인 도박개설죄로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가담이거나 관리했던 조직원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주 및 증거인멸, 혐의 부인, 장기간의 범행, 수익금의 규모가 과다 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최대한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 동일 전과가 없다는 점을 법률대리인과 강력히 수사기관에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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