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170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돈을 지불하고 의료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아 본인의 입장을 솔직하게 온라인상에 표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타인의 일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고소를 당해 고소장을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상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면 민사 절차에 의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는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감정적 대응보단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특성상 '고의성'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해당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시 저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를 활용하여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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