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440 | 2023-11-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퇴직금은 상당 기간 근속 후 퇴직한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 고용주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퇴직금미지급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퇴직금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이 기간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시효는 소멸하게 되므로 더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지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했지만 여전히 퇴직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적 구제 절차를 알아봐야하는데 이때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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