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533 | 2023-04-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물증을 다시 복구하는 일이 가능하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 믿는다면 예상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성폭력처벌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찍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포를 하거나 또는 판매, 임대, 제공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판매와 임대를 하였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추가적인 제재가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이하가 아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 미수범인 경우에도 계획이 성립되었을 시 상대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판단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 진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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