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206 | 2023-0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은 병원 측과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환자와 의료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배상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수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참고로 의료사고소송은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것인데요.
단 손해 또는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까지 유효합니다. 이와 함께 부득이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 등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가족이 동의를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자료들은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고 의사면허취소를 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 병원에 가게 된다면 해당 의료 행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동의하에 녹화, 녹취를 하는 등의 사건 정황을 기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쉬운 싸움은 아니겠지만, 법률적 지식을 갖춘 법무법인과 함께 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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