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503 | 2023-11-10
안녕하세요. 남양주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사기로 보이는 상황일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아무리 친분으로 엮인 관계라 할지라도 채권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여금 사기가 성립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반드시 금전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더욱 원활하게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도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 할 수 없기에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보다 확실하게 송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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