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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 처벌수위 초범인 경우에는 어떤가요

조회수 50,071 | 2023-04-17

호기심과 제 욕구를 이기지 못해 버스에 타있던 여성을 추행하게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버스가 혼잡하고 흔들리는 틈을 타서 앞에 서있던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아니라고 발뺌을 해봤지만 어짜피 들통날거 같아서 일단 부분 인정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여자분의 진술이 과장된 부분도 많아 억울함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성추행 처벌수위 초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선처도 가능할까요?
A

성추행 처벌수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죄목이 인정될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불리는 해당 죄목은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추행행위가 발생된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로 범죄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어 가해자로 지목 되었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추행 처벌수위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보안처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빠르게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피해자와 합의를 못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노하우가 많은 곳에서 초기 진술 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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