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473 | 2023-10-31
안녕하세요. 대전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의 경우라면 사내 법무팀을 통해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지만 가맹점주들은 그렇지 못하기에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제 막 프렌차이즈업, 가맹사업을 알아보며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전에 본사측에서는 정보공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정보공개서에는 손익계산서, 매출액,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자의 영업 내용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지원 등 가맹본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맹계약을 원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라는 기간을 주며 어느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데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합의에 기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검토이며 부당한 내용이 반영된 것은 없는지,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 법률 자문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대전법률사무소를 통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제대로 간파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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