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627 | 2023-10-27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기에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다면 지급명령답변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주장을 한 사실과 전혀 다른 청구가 온 상황이라면 빠르게 답변서를 작성함으로써 바로 잡아야 하기에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신 후 30일 안에 지급명령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아무리 지급명령답변서를 작성해 송달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절차로 이어지게 되니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런 부분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통해 보다 현명한 대응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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