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382 | 2023-11-22
안녕하세요. 의정부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을 기반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직장동료분께서 질문자님의 사적인 얘기나 비밀을 동의없이 마음대로 퍼트려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상대방에게 내려지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몰랐다는 태도로 나올 수 있기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사전에 확보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사안을 다수 처리해본 규모 큰 의정부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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