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245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하나뿐인 형제분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민법상 법적 상속순위에 속하는 공동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먼저 파악한 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공동 상속자가 불공평한 방식으로 재산 분배를 논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나 특별기여분 제도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유리하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소송은 상속을 개시 시작한 날로부터 10년, 재산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부터 1년 이내라는 유효기간이 있기에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사안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받으셔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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