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249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마약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마약유통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기에, 초범이라고 해도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수사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이 섞인 다이어트약인 줄 모르고 판매를 했더라도, 현행법 상 금지되어 있는 마약유통에 가담을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약물에 해당하는 마약은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통과 판매, 투약 등의 여부에 따라 개인별 적용되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긴급체포 등으로 사건이 심각해지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산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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