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100 | 2023-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바람으로 질문자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소송 준비를 위해 답변으로나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간에 지켜야할 신의를 저버리고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 외도로 보고 있으며 이혼 절차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소송의 사유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륜의 행위를 지속하여 가정을 파탄내는데 일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아닌, 합법적인 경로로 찾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입증을 한다면 원하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일이기에,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측정받고 있으나, 외도의 기간과 파탄의 정도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찾아 입증하는 과정까지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법률 상담 받으셔서 원하시는 결말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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