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441 | 2023-10-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통보를 받았다면, 건물을 비워줘야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사업 차질이 생겨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대응법 찾으셔야 하는데요.
만일,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재건축 사업 상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를 했으나, 세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계속적으로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 계약기간, 퇴거 요청 등 답변이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 제 3자가 소유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집행권한을 갖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송은 까다롭고 복잡한 재판 과정을 거치고 있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장기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남양주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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