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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소송 할 때 내용증명 필요할까요?

조회수 33,230 | 2023-10-27

현재 투룸에 거주 중이고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된 김에 아파트 매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왜 방빼려고 하냐면서 갑자기 돈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거에요.그래서 그런 억지가 어디있냐고 하니깐 지금 대출 이자 높아서 돈 없다고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할 지 예측이 안됩니다. 그래서 소송 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 할 때 내용증명 필요할까요?
A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더 이상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집주인에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계신 질문자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추가적인 계약없이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어도 향후 재판을 진행할 때, 효율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되고 있기에 작성부터 제대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임대인이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소송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부터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까지 제대로 준비해야만 하며,

잘못 하다가는 장기적 분쟁이 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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