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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변호사님 학폭기준 따른 처벌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54,760 | 2023-10-24

학교폭력변호사님 제 아들이 진짜 장난꾸러기여서 친구들이랑 장난을 많이 칩니다. 한번은 급식실에 가는 도중 뒷통수를 때리고 도망갔다는데 그걸 그 학생 학부모가 알게 되어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고 꾸준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분명히 저희집도 많이 놀러오는 절친한 애였는데 친구를 학폭으로 신고하다니..너무 속상합니다. 학폭기준 따른 처벌 어떻게 될까요?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폭기준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를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이라고 느끼는 순간 학교폭력이 되며, 질문자님의 자녀처럼 친구에서 한순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고의성, 반성의 태도 등 여러가지 학폭기준 요건을 따져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처벌을 내리고 있고, 4호 처벌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성인이 된다해도 기록이 계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사안도 발생하고 있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빠른 해결책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폭처벌 관련해서 확실한 도움 필요하시다면, 학폭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입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순간부터, 사건을 꼼꼼하게 진단하고 파악하여 목표 방향에 맞는 진술을 대변하여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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