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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받으면 생기부 기록 될까요?

조회수 21,178 | 2023-10-10

저희 아들이 학교 내에서 친구들이랑 다퉜는데 평소에 운동을 즐겨하다 보니깐 상대쪽 애들이 좀 다쳤어요. 그래서 그 쪽 부모가 학폭신고를 했고 학폭위가 열릴 것 같은데 상황이 너무 불리합니다. 합의금으로 몇 천단위를 제시하는데 시비는 먼저 그애들이 걸었다네요.  학교폭력처벌 받으면 생기부 기록 될까요?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학교폭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만약 학폭위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내에 학폭신고가 들어가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측의 진술과, 사건의 여러가지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만약 4호 이상의 처분인 학교폭력처벌 징계가 확정 될 경우, 생기부에 최소 2년 동안 기재가 되어 향후 대학진학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한 행동보다 과장된 처분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이 발생되고 가해의 혐의를 받는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학폭위의 모든 과정에 동행해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건에 1:1 전담마크를 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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