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734 | 2023-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 입니다.
계약 상 질문자님의 소유 건물임에도 세입자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으시는 상황에서 속앓이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 판단되는데요.
임대차계약상 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청을 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채 불법적으로 거주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를 현재 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거나 물건들을 빼는 경우 주거침입과 더불어 재물손괴죄 등 여러가지 형사처벌을 역으로 당하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송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만큼, 법정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부터 내용증명까지 확실하게 진행하셔야 하기에, 소를 결심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속한 해결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울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책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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