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548 | 2023-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 입니다.
제대로 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간 학생들 때문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성년이기에, 확실한 절도처벌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 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본인의 소유인 것 처럼 몰래 들고 나오고나, 강제적으로 훔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도죄 혐의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가게 안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손실을 본 상황에 대해 법정에서 타당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죄목은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하기에, 상대측도 강하게 대응해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시점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가해자에게 적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인천형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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