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690 | 2023-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봤을 때,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가정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으로 파악되기에, 민법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속해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혼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근처 관할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의 호부에 따라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추후 판결선고와 확정을 받아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혼을 판결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사유가 타당한지 먼저 파악해야하며,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간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을 겪어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를 필요로 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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