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7 | 2023-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모욕죄변호사 입니다.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 말을 전했으나, 갑작스러운 고소로 당황스러우신 마음에 글을 올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고소를 당한 직후, 우선적으로 변호인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욕설모욕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에 대해서 가해지는 모욕적인 언행이 분명하게 존재해야하며,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세가지가 모두 충족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모욕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죄를 부인하는 것 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기에, 고소인의 감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변호인과 함께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동일한 사건을 많이 접해본 모욕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조력하기 위해서라도 원하시는 결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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