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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교통사고 났는데 벌금 많을까요?

조회수 67,714 | 2023-09-2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이 있는 거 아는데요. 정신이 없어서 못 보는 바람에 자전거 탄 아이랑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많이 안다쳤으나 그쪽 부모가 합의없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죄송하다 몇번을 말했지만 자기 애랑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겠냐면서 화만 냅니다. 처벌 못피할 것 같은데요.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 많을까요?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 고민 끝에 글을 올려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는 안전운전의무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를 받으며, 만일 구속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인의 양형사유를 만들어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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