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642 | 2023-09-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의 주인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여 갱신을 하거나 만료를 알리고 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계약의 종료를 알리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으나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소송 청구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보증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항들을 적어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해당 문서는 자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문서를 공적으로 보냈으므로 향후 법정에서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걸릴 줄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을 보고 싶으시다면, 체계적 전략을 구성하여 체계적 조력을 이어나가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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