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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대여금변호사님 금전차용증 내용증명 보내서 돈 반환받고 싶어요.

조회수 72,754 | 2023-09-21

예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언니가 있는데 남편이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저한테 이자 은행보다 높게 쳐줄테니깐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거에요.돈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 이런것도 썼거든요?근데 이 언니가 돈을 안 갚고 있어요. 저도 이 돈이 당장 필요한데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금전차용증 내용증명 보내서 돈 반환받고 싶어요. 손절까지 생각중입니다. 부산대여금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부산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반환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대여금변호사 입니다.

금전차용증 작성을 통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으나, 반환을 하기로 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 먼저 차용증내용증명 첨부를 통해 상대편에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증명은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는 아니나, 법정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이미 대금의 반환 표시를 하여 상대는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을 알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금전이 달린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상대측에서도 강한 반박을 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수 많은 증거자료 중에서 법적 효력을 갖춘 자료를 추려 설득력있는 변론으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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