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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관모욕죄 혐의로 군사재판 받을 것 같습니다. 군사재판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회수 65,361 | 2023-09-21

일반 병사로 군대에 있는데요. 부사관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막 발로 차는 시늉부터 욕을 너무 하길래참다가 욱해서 니가 뭔데 뭐 나한테 XX냐 이러면서 대들었거든요?근데 자기 건들였으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뭐 신고같은거 하더니 현재 상관모욕죄 혐의로 군사재판 받을 것 같습니다. 벌금형도 없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솔직히 무섭거든요.. 군사재판변호사님께 도움 받고싶습니다.....
A

군사재판변호사의 상관모욕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사재판변호사 입니다.

군대 안에서는 일반 사회와 다르게 기강의 질서와 문화가 가장 중요한 조직이기에,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띄고 있어 만약 형사적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다 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본인보다 직급이 위인 사람의 면전에서 욕이나 비난 등의 모욕을 가한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켰다고 판단하여 상관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 군형법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사안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사재판으로 까지 사건이 진행될 경우,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이 세가지 기준에 성립하느냐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따라서, 한순간의 실언으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처하신 경우라면, 군형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군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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