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279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산업재해사망으로 돌아가신 고인이 살아생전에, 질병이 따로 없으셨으나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뇌출혈산재 진단을 받고 생을 달리하신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요.
상해가 아닌 사망사고 이기에, 근로자로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사업주 측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모른척을 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나 병원 진단서 등 관련 내역들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각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측면과 관점으로 바라보며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만 상황을 한번에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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