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559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상 운전을 할 때 지장을 줄 수 있는 약물이나 술 등을 섭취한 후 차량을 운행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3회 등 다시 한번 재범을 하게 되었다면, 습관성 행동이라 여겨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시,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 사항에 따라 3회 이상의 동종전력을 보유할 시 차량을 몰수하거나 압수하는 형태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에, 본인의 현재 사안에 대해 양형사유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경찰수사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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