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151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2인 이상의 학생이 한 학생을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청소년학폭 가해자로 혐의를 받아 학폭위가 열릴 수 있는데요.
만일,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사안의 상습성, 심각성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이 이뤄지며, 4호 처분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향후 대학 진학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 넘은 연령의 미성년은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상대측이 만족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하기에,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린 경우 청소년학교폭력 전문가를 선임하여 그 빈틈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상대편의 부정적인 주장에 대한 반박을 즉각적으로 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최적의 조력을 하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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