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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개인정보도용 법위반 맞을까요?

조회수 84,233 | 2023-09-18

제가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 택배나 이런거 주문시킬 때 제 번호 안적고 혹시 몰라서 다른 사람 번호 넣은 적이 있어요.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분이 알게 되었어요.그래서 저한테 형사처벌할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개인정보도용 법위반 맞을까요? 형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형사변호사의 개인정보도용법 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 타인의 동의없이 신상과 인적사항을 유출시킨 행위가 있다면, 개인정보도용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위반을 한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적 목적을 가지지 않고 개인적인 사용을 했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행위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은 엄연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확실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을 최다로 보유하여 수사를 할 때부터 논리적인 진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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