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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계약서 없는데 고소 당했습니다.

조회수 90,404 | 2023-09-15

지인들에게 투자하라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좀 받았어요.대학교 동창애들이 자기 돈 언제주냐고 하길래 이자 형식으로 돈 좀 주면서 기다려 달라고 양해 구했거든요?원금 이번년도 안까지 돌려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3명이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대여금사기 계약서 없는데 고소 당했는데 가능한가요?
A

대여금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사업체의 투자 형식으로 돈을 빌렸으나, 지급일을 미루거나 기간 내에 반환을 하지 않으면 대여금사기 죄목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기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전이 오간 통장 거래 내역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법원에 논리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연루되어 있어, 피해의 범위가 크다고 판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야만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상황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상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분석하여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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