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970 | 2023-09-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개인의 성적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호기심으로 행한 일이라고 해도 쉽게 선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인정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요.
1) 성범죄취업제한
2) 성범죄신상등록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공개)
3) 전자발찌 부착명령
4) 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수강명령
보통 10년이상 처분되고 관리되는 경우가 상당하며, 기타 정보의 변경을 위해서라도 경찰에 출두하거나 관련 기관에 매년 방문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난처한 입장에 직면해 계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의뢰인과의 깊고 심도있는 소통을 통해 불리한 상황도 가능성 있게 만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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