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522 | 2023-0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 행위가 가해지면 안되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폭행처벌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폭행전과가 존재한다해도 상대방의 시비로 인해 싸움이 발생한 점, 의도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려 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가중처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 쪽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 상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실형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 한번의 전과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쌍방폭행이라는 점과 정당방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필수로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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