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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님 정신적피해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18,496 | 2023-09-12

남편이랑 별거생활 중인데요.그 이유는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상간녀는 대학후배라고 합니다.첫사랑이라는데 왜 저랑 결혼했을까요?생활비는 주니깐 이혼은 안하고 애들이랑 살고 싶은데 상간녀를 대상으로  정신적피해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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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의 정신적피해 손해보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간녀변호사 입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외도 행위로 인해서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데 위기가 찾아온 경우, 상간을 저지른 상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피해 손해보상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상에 고통을 입혔다는 증거를 스스로 수집하여 법원에서 정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안에 권리에 대한 효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적 분쟁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도 예상할 수 없기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길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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