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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추천 해주세요. 잘하는 곳으로!

조회수 24,765 | 2023-09-11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담임을 맡게 되면서 아이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은 교권의식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인데 수업시간에 자꾸 떠들어서 자리 앉으라고 말하고 말을 듣지 않아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고 학대자로 신고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무고함을 알리고 싶고 맞대응하고 싶습니다. 평택변호사추천 해주세요. 형사사건 잘하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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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의 아동학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변호사 입니다.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으나, 학생 측 입장에서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해 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폭행의 행위를 가하지 않아도,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무시하는 행동들을 할 때,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18세 미만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 종사자일 경우, 더더욱 엄격하게 해당 죄목이 적용이 되며, 자칫하다간 5년 이하의 처벌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의심을 받는 순간부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률 대리인과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받아야만, 본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보다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평택변호사추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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