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942 | 2023-09-08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을 파악해 봤을 때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와 직계존속과의 고부갈등 등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자료들과 일관되고 논리적인 입장 소명을 해야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또한, 재산분할과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친권 등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부분이 많기에,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밀착케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원하실 경우, 전담팀의 밀착케어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변호사무실 추천 받아 소속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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