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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님 물품대금소멸시효 기간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1,099 | 2023-09-07

민사전문변호사님 온라인 쇼핑몰 등 업체와 1:1로 도매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즉 작은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저희랑 오래된 고객이 있는데 대를 이어서 물려받은 아들분이 저희 물품을 구매하고 난 뒤에 대금 지급 기간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참,, 그 아버지를 봐서라도 봐주고 싶으나 이게 2-3건이 겹치면서 손실이 심하네요.물품대금소멸시효 기간 어떻게 되나요?이전꺼까지 함께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A

민사전문변호사의 물품대금소멸시효 기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물품이나 물건을 만드는 사업을 작게 운영하더라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업체들과 계약관계를 맺으며 사업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계약금을 선 지급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물품을 납입하였으나, 약속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원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법정 다툼은 언제 끝날지, 어떤 판결이 날지 예측을 할 수 없기에 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수 많은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시는 결과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분야별 특수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어떠한 상황이든 그에 맞는 대응법을 제시하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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