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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전문변호사님 협박문자 했는데 협박죄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221 | 2023-09-06

여자친구가 갑자기 잠수 이별을 해서  제가 계속 연락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협박문자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협박문자 해서 신고 당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요. 너무 어이가없고 이 상황이 억울하고 협박죄형량 많이 높을까요? 만약에 처벌 받으면 진짜 감옥가나요.. 형사전문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협박죄 형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을 하기 싫다고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조절을 하지 못하여 협박문자 행위를 가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당사자를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가 적용이 되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협박죄형량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메세지가 담긴 문자를 정보통신망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로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아무리 억울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와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맞춤형 조력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보다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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