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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전문변호사님 불법사금융 신고 받아서 경찰조사 중입니다.

조회수 42,934 | 2023-09-01

형사전문변호사님 취업준비생인데 장기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길래 거절하지 못하고 거래 했는데요.그 업체가 사기 행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저도 불법사금융 신고 받아서 경찰조사 중입니다.억울하게 휘말린 것 같은데 처벌을 받을까요?취업해야하는데 진짜 삶이 힘드네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통장이 사기 범죄에 악용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사기 죄목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본 범죄가 입증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사금융 신고 받아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라는 점,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 사유를 찾아 법원에서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절한 근거 없이 억울함에 대한 주장만 감정적으로 펼친다면 향후 판결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수사의 적기를골든타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재산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을 알고 싶으신 경우, 불가능한 사건도 가능하게 만드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변론 능력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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