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791 | 2023-10-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서라도 자신이 피해 받은걸 사과받기 위해 용기내신 그 행동에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학교폭력의 경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상해나 협박, 모욕 등이며 학교폭력공소시효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폭력처벌 중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의 경우 5년, 상해죄의 경우 7년입니다.
또한 그 당시 피해로 인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있고 실질적으로 대응해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도 있기에 먼저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증거가 부족하여 형별이 어려울 때가 많으니 신속히 소를 진행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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