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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합의 혼자하면 힘들겠죠?

조회수 48,682 | 2023-08-18

술 좀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하려는 차 박았는데요. 뭐 사고난 뒤에 조치같은건 다 해서 뺑소니는 아닙니다. 근데 피해자가 목 쪽 부상을 심하게 입었는지 병원에 입원해있다는데요.합의를 하려고 가니깐 술먹고 운전한게 제정신이냐면서 그냥 벌이나 받으래요..저 회사 다녀야하고 곧 결혼도 해야하는데 상황이 좀 힘드네요..음주운전합의 혼자하면 힘들겠죠?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런지.. 도움주세요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우, 형법상 위법행위로 인정되며 혈중 알콜 농도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사고를 내어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음주운전합의 거절을 할 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확률이 커지기에, 가급적 홀로 만남을 추진하거나 대응하시기 보다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에, 본 사안을 다뤄줄 최적의 조력자를 찾으신다면, 수많은 해결사례를 토대로 검증된 실력을 가지며 냉철한 시각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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