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친족이나 가족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랜기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더라도, 본인의 힘만으로는 부모를 모시는 등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억울하다 주장하며 강력하게 맞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며, 홀로 준비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에 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차별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해당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