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해 가해학생 입장에 연루된 경우, 학폭위가 개최되어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1호에서 3호 처분이 아닌, 4호 처분 이상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관련 자료가 남게 되며, 가해학생의 처분에 만족하지 못한 피해학생 측에서 별도록 민형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자녀가 가한 행위에 비해 보다 억울한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사건에 연루된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처음이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고소대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날카롭고 차별화된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순천변호사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