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해져 있는데요.
1)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
2)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가정에 소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황
3)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심한 부당대우를 하는 상황
4)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상황
등 이러한 이유 중 하나에 속한다면,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갈라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측의 잘못으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방이 그 어떠한 반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사안은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지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건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보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아,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