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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형사변호사님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조회수 13,865 | 2023-08-11

술먹고 길 지나가다가 맘에 드는 여성분을 발견해서같이 2차가서 먹자고 30분 정도 실랑이를 벌였는데요.길지나가시는 어떤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됩니다.인천형사변호사님 계시다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는데 도와주세요..
A
상대방이 거절의 신호를 보냈으나, 허락없이 강제적 신체 접촉 행위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으로 입건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개인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리미에 10년 이상 공유되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미수범이라도 고의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으며,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아 실형을 피하기 힘든 형사사건 중 하나인데요. 자칫하면 가해자로 확정되어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집행유예를 받길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확실한 법률 조력 필요하시다면, 사건을 보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공적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인천형사변호사에게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피하기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함께 부딪혀 맞서고 있기에, 든든한 법률 조력자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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