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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절도죄 성립조건 있나요?

조회수 96,391 | 2023-08-09

친구랑 심심해서 무인점포를 몇번 털었는데CCTV에 저희 얼굴이 잡혀서 경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무인가게 주인이 신고해서 적발된 건데 잘못했다고 합의하자 했으나콩밥을 먹으라면서 절대 안해주고 있어요. 저희 그냥 절도아닌가요? 왜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할까요..특수절도죄 성립조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단순절도죄와 다르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피해를 일으켰을 때 특수절도죄 성립조건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미수로 물건을 들고오지 않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해도, 벌금형이 없는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기에, 고의적으로 절도를 시도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특수 혐의가 붙는 순간부터 사건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적합한 양형사유를 찾아 감형을 받길 원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남들과 똑같이, 또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10년 이상의 형사사건에 대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결과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를 가지고 올 것이기에, 억울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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