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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회수 626 | 2023-08-09

회식 때 같이 노래방간 직원한테 직장성추행 건으로 신고당했고요.분명히 어깨동무랑 허리에 손 얹는 스킨쉽 동의한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봐요.저 포함 3명이 단체로 소송 당했는데 직장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반성이랑 합의 통해서 선처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직장내 성추행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강하게 느껴 고소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속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판단되며, 만약 형이 확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한다해도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들 중에서 가장 비난을 받고 있기에, 벌금형을 받는다해도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고 적절한 양형사유를 찾아내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으셔서, 사건에 대한 도움 적절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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